🔒 구치소·교도소 영치금 보내는 방법, 계좌번호부터 주의사항까지 총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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🔒 구치소·교도소 영치금 보내는 방법, 계좌번호부터 주의사항까지 총정리

눈떠줍줍러 2025. 6. 2. 11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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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치소,교도소 영치금 보내는 방법

 

 

가족이 구속되거나 수감 중일 때,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바로 생활비와 생필품입니다. 이럴 때 필요한 제도가 바로 ‘영치금’.
오늘은 구치소·교도소에 영치금을 보내는 정확한 방법보낼 수 있는 물품, 주의사항까지 정리해 드립니다.

 

 

📘✅ 영치금이란?

 

**영치금(囹置金)**은 수용자(수감자)에게 보내는 현금으로, 교도소 내 매점이나 전화, 병원 진료 등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수용자는 외부 수입이 없기 때문에, 가족이나 지인이 보내주는 영치금으로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약을 사는 등 생활을 유지합니다.

 

 

 

📘✅ 영치금 보내는 방법 (2025년 기준)

 

📍 1. 계좌 송금 방식 (가장 일반적)

  • 계좌번호: 각 교정시설(서울구치소, 청주여자교도소 등)마다 고유 계좌 보유
  • 은행명: 대부분 국민은행 또는 농협 (시설에 따라 다름)
  • 입금자명: 반드시 ‘수용자 이름 + 수용번호(또는 생년월일)’ 명시
  • 예시: "홍길동 850101"
  • 보낼 때 주의사항: 타인의 이름으로 입금하면 처리 지연됨

✅ 각 교정시설의 계좌번호는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교도소 민원실에 전화해 확인 가능:
https://www.corrections.go.kr

📍 2. 우편환 방식 (일부 구치소에서 허용)

  • 가까운 우체국에서 우편환 발급 후 등기로 송부
  • 수용자 명, 수용번호 또는 생년월일 기재 필요
  • 현재는 계좌송금 방식이 일반적이며, 일부 구치소만 우편환 허용

 

 

📘✅ 영치금의 사용 용도는?

 

수감자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  • 📦 매점에서 생필품(비누, 샴푸, 간식 등) 구매
  • 📞 전화카드 충전
  • 💊 병원 진료비, 약품 구매
  • 📚 신문·잡지 구독료
  • 📨 외부 편지 우편 요금

※ 단, 교정시설 내 규정된 품목만 구입 가능하며, 외부처럼 자유롭게 소비할 수는 없습니다.

 

 

 

 

📘✅ 영치금 보낼 때 주의사항

 

  1. 정확한 인적사항 확인: 동명이인 많기 때문에 수용번호 또는 생년월일 필수
  2. 지나친 고액 송금 불가: 1회 50만 원 이상은 제한될 수 있음 (시설별 상이)
  3. 물품은 무조건 금지: 직접 물건을 택배로 보내는 건 불가능. 현금만 허용
  4. 수용자와 관계없음 판단 시 반환될 수 있음

 

 

📘✅ 자주 묻는 질문 (FAQ)

 

Q1. 영치금은 얼마나 자주 보낼 수 있나요?

👉 제한은 없으나, 교도소 내 수용자 1인당 월별 사용 한도가 있어 과도한 송금은 의미 없습니다.
일반적으로 월 20만 원 정도 사용 가능.

Q2. 입금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?

👉 대부분의 구치소는 민원실 또는 교도과로 전화 확인 가능. 단, 수용자 본인은 잔액을 교도소에서 직접 확인함.

Q3. 수용자에게 직접 연락 가능한가요?

👉 영치금과는 별개로, 전화 접견이나 서신 교환은 가능하지만 휴대폰 소지는 불가입니다.

 

 

 

📘🧾 관련 사이트 및 상담처

 

  • 법무부 교정본부 공식사이트: https://www.corrections.go.kr
  • 구치소·교도소 연락처: 각 지역 교정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
  • 서울구치소 대표번호: 02-500-2114
  • 청송교도소 대표번호: 054-870-3200

 

 

📘🔍 마무리 요약

 

구치소나 교도소에 영치금을 보내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?
👉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한 계좌 송금 방식입니다.
무작정 보내기보다, 해당 교정시설에 전화로 확인 후 송금하면 문제없이 전달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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